군은 목포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6월 22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연장 조처를 했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 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우리 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