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불편사항 해소 기대…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이?법은?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있지?않거나?등기사항의?기재가?실제?권리관계와?일치하지?않는?부동산을?간편한?절차에?따라?등기할?수?있도록?하는?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1995년?6월?30일?이전에?매매·증여·상속·교환?등으로?사실상?양도된?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됐으며 특히 보증인 5명중 관내 법무사 4명 중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신청을?원할?경우?읍·면장이?위촉한?5명?보증인의?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발급받아?진도등기소에?등기를?신청하면?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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