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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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쭉~”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9.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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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연장… 12월 31일까지
▲ 장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와 수해, 태풍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임대농기계 사용 시 주당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일주일 내 한 종류의 농기계에 대해 1일분의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1주 안에 1대의 농기계를 이틀간 임대했다면 나머지 1일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임대한 농기계는 1주가 지나면 다시 감면 대상이 된다.

또 한 주 내에 다른 종류의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1일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군은 올해 3월, 농가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추진했다.

당초 10월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과 자연재해 등의 피해가 이어져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와 수해 여파로 지역 농업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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