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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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44건 적발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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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계약일 상이, 인장날인 누락 등
▲ 광주광역시청

[광주전남일보] 광주광역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국세청,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속 5개반을 편성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업소 및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중개업소 89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적발 유형별로는 등록증 대여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 3건 실거래신고와 거래계약서상 계약일 상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또는 인장날인 누락 등 25건 등록부와 간판의 사무소명 상이, 자격증 원본 미게시 등 16건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44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수사의뢰 3건, 행정처분 25건, 시정계도 16건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민원발생 지역과 다운거래 의심 업소 및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공조 등으로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해 부동산 불법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이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통보와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 조사해 8월 현재 143건 277명에게 과태료 13억원을 부과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으로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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