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0월 5일까지.‘ARS 간편 납부’ 활용하세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과세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며 재산세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추석 연휴를 고려한 납기일이다.
재산세는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지방세 ARS 간편 납부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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