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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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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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정육점 등 군·명예축산물 위행감시원과 합동 점검

[광주전남일보] 영광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군·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을 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이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및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함께 점검한다.

현장 단속 결과, 소·돼지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물에 의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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