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난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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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재난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0.09.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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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19억2천1백만원 선 지급
아동 특별지원금 1인당 20만원도 추석 전 지급할 예정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전남 함평군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이번 추석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군은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19억2천1백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2차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 추석명절 전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1천550개 가구다.

총 지원규모는 ▲주택전파(5가구) 8천만 원 ▲주택침수(130가구) 2억6천만 원 ▲축·수산피해(22가구) 1억2천만 원 ▲산림피해(36가구) 4천4백만 원 ▲농작물피해(1천412가구) 14억1천7백만 원 등이다.

다만 이번 재난지원금은 피해 종류별 지급이 아닌 합산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각 가구에 지급됐다.

◆ 주요항목별 인상 수준

▶ 대파대 : 일반작물 304원/㎡(실거래가의 80%) → 380원/㎡(100%), 과채류 707원/㎡(80%) → 884원/㎡(100%), 사과 1,239원/㎡(43%) → 1,437(50%)

▶ 농약대 : 일반작물 59원/㎡(실거래가의 80%) → 74원/㎡(100%), 채소류 192원/㎡(80%) → 240원/㎡(100%), 과수류 199원/㎡(80%) → 249원/㎡(100%)

▶ 농경지 : 유실 3,593원/㎡(70%)→ 5,136원/㎡(100%), 매몰 1,160원/㎡(70%) → 1,658(70%) 등이다.

또한 농·임·수산물에 대한 피해지원 단가도 인상됐다.

지난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결과에 따라 실거래가의 100% 수준까지 올랐다.

단가 인상분은 오는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 내 미취학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도 올 추석 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1억 6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미취학 아동 821명 전원에게 일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자로,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신속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종 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가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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