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강력 범죄 전과 의사, 2~3년 후 의사면허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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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강력 범죄 전과 의사, 2~3년 후 의사면허 재교부
  • 정재한 기자
  • 승인 2020.09.30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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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리베이트, 금고형, 내연녀에 마약 투약 등 범죄도 다양
재교부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재교부 심사.. 제도 개선 시급
김원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구조 개편 시급히 다루야"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광주전남일보]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전직 의사들이 1~3년안에 의사 면허재교부 신청을 하면 의사면허가 재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함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의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위원이 같은 직종의 의사들로 심사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위원회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아무리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되었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를 심사하기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심의구조 하에서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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