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각종 불법으로 조합돈 수십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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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각종 불법으로 조합돈 수십억 ‘꿀꺽’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11.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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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 이미 팔린 토지매매계약서 위조 조합돈 수억원 횡령
광고업체와 유착, 공사비 부풀려 과다 청구, 임의세대에 불법 분양 등
김영수 조합장 “갈수록 불어나는 조합원들 피해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토지매매계약서로 타 간 조합돈을 일정한 시기에 갚겠다는 각서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토지매매계약서로 타 간 조합돈을 일정한 시기에 갚겠다는 각서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측에 요구해 타 간 사업비 내역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업무대행사 대표가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부적격세대(15가구)명단과 계약금 현황
부적격세대(15가구)명단과 계약금 현황

[광주전남일보] 광주 지역 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각종 불법을 통해 조합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모집 승인 전 불법 분양과 임의 세대 분양, 허위토지매매계약서 등으로 조합원들과 조합장, 임원들을 속이고 조합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현 조합장의 폭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조합장 A씨는 조합사무실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합원들의 피해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하루속히 불법을 저지른 업무대행사와의 관계를 끊고 조합원들의 권리와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조합장 A씨가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요구하고 제출한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격세대(임의세대) 명단, 조합원모집원이 보내 온 내용증명, 업무대행사 대표의 불법을 시인한 각서(조합원 탈퇴자 환불가능 시점 관련), 업무대행사가 요구한 인출요청서 등 각종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합장 A씨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B씨가 지난 6월 토지매입계약금(15억원), 광고(홍보)대행비(8억5백만원), 조합원모집용역수수료(13억원), 홍보관리모델링공사비(16억7천만원)과 홍보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해지환급금, 창립총회 비용 등 총 58억원을 조합측에 집행을 요구해타 갔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가운데 업무대행사 B대표가 토지매입계약금으로 집행한 15억원 가운데 4억6천만원을 허위토지매매계약서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밝혔다.

B대표가 개발사업계획안에 있는 모텔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김모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모텔 부지를 팔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속이고, 김 모씨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 명목으로 4억6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B대표의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도 의문 투성이라고 밝혔다.

B대표가 광고대행비 8억5백만원을 C업체에 집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광고업체와의계약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사실은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조합 관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광고업체와의 계약에 의문을 품고, B대표에게 광고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광고 세부내역서는 조합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합장의 주장에 대해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광고업체는 사무실은 커녕 대표전화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는 이뤄지지 않아 업무대행사와 광고업체의 뒷거래 주장에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여기다가 B대표는 조합원모집용역수수료 13억원을 청구해 타갔지만 수수료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돈 거래가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가 익명으로 조합에 알려오면서 알게 됐다.

피해자 Y씨는 업무대행사 B대표에게 금동주택조합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Y씨는 지난 2019년 2월15일 4천만원, 같은 달 21일 4천만원을 본인의 이름으로 업무대행사의 법인통장을 통해 입금한 사실과 다른 이름으로도 두 차례에 걸쳐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금 1억원과 연체이자, 공증으로 발행한 1차 대여금 2억원, 각 세대당 분양대행 수수료, 2차 공증으로 발행한 2차 대여금 2억원 등을 즉시 상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동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11월경 동구청으로부터 모집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업무대행사 B대표는 모집승인이 나오기 전 같은 해 2월달에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미 불법 분양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같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임의로 분양하는 것(이른바 예비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임의세대 분양 등)을 모집하는 경우 법 제101조 제5호에 따르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B대표는 일반적인 홍보관리모델링공사비는 6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지만 16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돈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듯 업무대행사 B씨는 허위매매계약서, 공사비 과다 청구, 조합원모집수수료, 조합원이 아닌 부적격 세대(임의세대, 15명)에게 받은 계약금 8억9천여 만원 등을 합치면 조합측 추산 피해액은 5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합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어 동구청으로부터 모집필증승인(2019년 11월)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 임의세대 분양을 통해 당시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남부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약자가 조합측 추정 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의세대 15명에게 분양 계약금으로 8억9천여 만원을 받은 B대표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조합측은 이 금액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14일 B대표로부터 ‘조합원 탈퇴자 환불가능 시점 관련 건’ 이란 제목으로 익월 2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각서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로 조합돈이 편취되면서 ‘제2의 지산동 한양립스 81억원 분양 사기’ 건과 거의 흡사한 분양 사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조합측은 업무대행사 대표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합장 A씨는 “지난 5월28일 조합장으로 취임해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이같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뼈 아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대행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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