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전남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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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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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도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일보]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를 위해 총 8개(원자력발전, 석유, 천연가스, 유해화학물질, 시멘트, 화력, 태양광·풍력) 과세대상에 대한 신설, 세율인상안 등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전남을 기준으로, 원전 폐원료에 430억원, 석유유해화학물질 605억원, 화력발전 256억원, 시멘트 35억원 등 매년 1250억원의 지자체 세수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일 의원은 “지역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고 있어 지자체 세수를 늘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더 많은 시설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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