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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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1.03.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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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 유행상황 평가후 재판단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순천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6종,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22시 이후 운영제한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아울러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적극 조치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진단검사비, 치료비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외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법무부 주관)의 법률 지원을 받아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인해 방역 긴장 완화를 우려하여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하되 유행상황을 평가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방안 시행여부를 재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설 연휴 이후 사적 모임으로 인한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백신 예방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방역수칙 준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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