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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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오경재 기자
  • 승인 2021.05.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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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개월 이상 또는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임대인 대상 최대 200만 원 감면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제269회 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았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해 소상공인(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71건, 2000여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올해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이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율의 75%, 최대 200만 원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박장,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업종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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