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리두기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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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1.09.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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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까지․접종완료자 포함 8명까지 허용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전라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원화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지속과 다가올 추석 연휴 지역 간 이동량 증가 예상 등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얀센백신의 경우 1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결혼식장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된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된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2주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시설은 ▲주점, 클럽·나이트,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및 배달 형태의 다방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소 등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이 가속화 되면서 9월말에는 도민 80%이상 1차 접종을 내다본다”며 “한 사람의 빠짐없는 적극적인 예방 접종과 거리두기·방역수칙 준수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이 코로나19 극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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