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지역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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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지역 김준성 전 영광군수 구속에 강력 반발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2.08.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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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과 지지자들, 재판부 판단 강력 반발
지지자들, ‘검찰, 시장경제 무시...과잉수사로 일관’
김준성 전 영광군수
김준성 전 영광군수

[광주전남일보=정재춘 기자] 토석채취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준성 전 영광군수를 구속한 재판부와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해 영광 지역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전 군수가 해당 석산을 친인척에게 정당한 거래를 통해 명의를 이전했고, 거래 대금도 석산을 사들인 A업체와 친인척인 B씨의 거래로 김 전 군수와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온 지난 민선 6기와 민선7기 군정 8년간 김 전 군수의 군정 수행 능력과 옆집 할아버지, 아버지, 친구 등 인자한 이미지로 군정을 이끈 김 전 군수는 물론 영광군에 불명예를 덮혀 쒸였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들은 검찰이 김 전 군수를 과잉수사로 몰고 갔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석산 평가 가치를 10배 가량 높은 5억4천만원에 사들인 것을 두고 부당한 거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석산에서 나오는 토석은 무궁한 자원으로 이익 산출이 10배가 아닌 20배, 30배도 될 수 있다”며 “판매자와 거래자의 판단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검찰이 주장한 부당한 거래 의혹은 단체장인 김 전 군수를 겨냥한 과잉수사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군수가 2014년 7월 군수 취임 이후 소유하던 전남 영광군 소재 석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고,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인 뒤 토사 채취 인허가를 받은 점을 토대로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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