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PC영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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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PC영상 교육 실시
  • 정은희 기자
  • 승인 2022.09.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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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 조수연 사무관 강연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정은희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26일 영암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조수연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올해 5월 19일 첫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소개,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행위 및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30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교육받았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을 공감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차원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며 "제도가 서류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군민들의 신뢰를 지속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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