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선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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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선포식 개최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2.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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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문화 및 소비패턴 변화에 맟춰 20kg → 10kg포장으로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김창욱 기자]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회장 홍철기)는 오는 17일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생활방식과 식문화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신안천일염 20kg 포장 중심에서 10kg 포장으로 유도하고자 ‘2023년부터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사용한다’는 선포식을 한다고 밝혔다.

선포식 행사에 앞서 신안군 및 남신안·도초·북신안·비금·압해·임자농협과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다.

2013년에 30kg 포대에서 20kg 포대로 포장 단위를 축소하여 정착시켜 사용하고 있는데, 생활방식 등 변화하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대응하고자 10년 만에 다시 20kg 포장에서 10kg 포장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18년부터 천일염 포장재를 박스화, 소포장화(3kg, 5kg, 10kg)하는 등 천일염의 고급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천일염 10kg 포장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장은 “신안천일염 10kg 포장 사용 선포식 행사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명품 신안천일염 10kg 200개를 무료 배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신안천일염 명품화를 위하여 2010년에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신안천일염'이라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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