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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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2.12.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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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보성몰 쿠폰, 보성사랑상품권 등 총 72개 답례품 선정
보성군청 전경
보성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박미선 기자] 보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4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답례품 72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보성군은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상품경쟁력과 지역 대표성·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군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몰’을 통해 답례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성몰 입점 업체(108개)를 대상으로 ‘1업체 1상품’ 기준으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총 70개 업체에서 70개 상품(33개 품목)을 접수했다.

주요 답례품은 녹차, 키위, 꼬막, 녹돈 등 보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품 70개와 보성몰 모바일 쿠폰, 보성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한 총 72개가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보성군은 답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품을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역균형발전과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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