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1일 2023년 첫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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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1일 2023년 첫 임시회 개회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3.02.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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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논의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일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담양군의회 제공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일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담양군의회 제공

[광주전남일보=정회민 기자]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17회 임시회를 1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22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계획 청취 와 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13건(의원발의 11, 집행부 2)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담양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성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외 4건, 자치행정위원회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산업건설위원회 “담양군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3건, 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용만 의장은 계묘년 새해부터 “강한 한파”와 “난방비 폭탄 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요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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