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월 1일부터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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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5월 1일부터 불법 개량안강망 특별단속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3.05.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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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대집행 예정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준비 중인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정이 접안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신안군 해상에서 조업 준비 중인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정이 접안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불법 개량안강망 어구를 절단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불법 개량안강망 어구를 절단하고 있다./신안군 제공

[광주전남일보=김창욱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뱀장어 조업 시기가 끝나감에 따라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이다.

또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또한, 신안군은 더 이상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 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는 어구 절단 및 압수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무기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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