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은섬 분계해변 ‘여인송 숲’ 보호 위해 '공공공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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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자은섬 분계해변 ‘여인송 숲’ 보호 위해 '공공공지' 신설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3.06.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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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조성을 통한 천혜의 자연유산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노력
신안 분계해수욕장 공공공지 전경/신안군 제공
신안 분계해수욕장 공공공지 전경/신안군 제공

[광주전남일보=김창욱 기자] 신안군은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아름드리 송림이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을 보는듯한 자은면 분계해변의 ‘여인송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했다고 밝혔다.

분계해수욕장 주변의 점차 가속화되는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각종 건축물, 공작물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가능지와의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현지 점검,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면담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공공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분계해변의 ‘여인송 숲’은 지난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하였고, 이곳의 명물인 여인송은 관련 전설과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으로 자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이자, 조선시대부터 방풍림으로 조성되어 온 수백 년의 노송숲으로 그 보전 가치가 높은 관광명소로서 앞으로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분계해변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여가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 시설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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