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월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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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8월부터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3.08.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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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건당 5만원, 동일제보자 연 30만 원 이내 지급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포스터/순천시 제공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포스터/순천시 제공

[광주전남일보=정회민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1-749-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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