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통해 활발한 조례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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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통해 활발한 조례 발의 '눈길'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3.09.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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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발의
임용민 의장,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전상호 의원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광주전남일보=박미선 기자]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과 현실에 맞는 규정을 적용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보성군의회 제공
김경미 의원/보성군의회 제공

지난 29일 개회한 제296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관내에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 조례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계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첫째아는 8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까지 산후조리 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관내에 주소를 둔 예비 부모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보성군의회 제공
임용민 보성군의회 의장/보성군의회 제공

이날 보성군의회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없는 종전 조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4조(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 안을 발의한 임용민 의장은 “관내 전체 공동주택 54개소 중 22개소(4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에 해당한다”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소규모 세대로 구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취약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상호 보성군의회 운영위원장/보성군의회 제공
전상호 보성군의회 운영위원장/보성군의회 제공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의결됐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조례는 ▲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 지도 및 감독 ▲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전상호 의원은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 보성군을 포함한 3개 지자체에서만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던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혼신의 힘을 다해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재난현장활동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군민들의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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