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법' 특별교육 실시
상태바
순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법' 특별교육 실시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3.09.0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교육
순천시가 지난 1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지난 1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순천시 제공

[광주전남일보=정회민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해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97명을 대상으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순천시 중대재해 예방 간부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 종사자 및 시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관리감독자인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시는 전(前)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박남규 강사를 초빙해 유형별 사고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 이해를 높이고 도급․용역․위탁사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으로 구성했으며, 교육 후 참석자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중대재해 없는 일류도시 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 정기(수시) 점검, 현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중대재해예방과 대응기반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중대재해업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