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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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제공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3.09.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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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평면에서 동물 등록 및 기본 건강검진 제공
나주시가 문평면을 방문 동물 등록 및 기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문평면을 방문 동물 등록 및 기본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다./나주시 제공

[광주전남일보=박미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문평면에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위해 방지 등을 위해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이 미등록 될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나주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에 따른 등록비용을 마리당 3만원,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 저조와 이동수단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경우 동물 등록율이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

나주시 축산과는 이날 관내 동물병원과 협업을 통해 문평면 행정복지센터 지정 장소에서 동물 등록과 반려동물 기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통해 9월 30일까지 운영중인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시민들의 등록 편의는 물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사항을 사전 방지했다”며 “향후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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