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내 어업인 대상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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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관내 어업인 대상 '2024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접수
  • 김경석 기자
  • 승인 2023.12.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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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까지…25종, 96억원 규모
진도군청 전경/진도군 제공
▲진도군청 전경/진도군 제공

[광주전남일보=김경석 기자] 진도군이 해양수산사업 활성화와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해양수산사업은 관내 어촌계,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된다.

대상 사업은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사업 등 25종으로 96억원 규모이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이다.

군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진도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누리집(www.jindo.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읍면사무소와 진도군청 수산지원과 수산정책팀(☎061-540-3557)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해양수산사업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등이 사업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협 등 관련 기관‧단체와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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