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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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접수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4.03.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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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5월 7일까지 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광주전남일보=박미선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본격화됨에 관련 업계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일명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되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은 축산과,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 보건행정과를 방문해서 신고하면 된다. 단,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처분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한내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동물복지팀을 신설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영산강 둔치에서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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