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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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강화’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7.03.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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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확·포장 등 11개 분야…1억원 상한선 폐지
▲ 여수시

[광주전남일보]여수시가 3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포장, 배수로·보도블록 정비, 공원 조성·정비,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공사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공무원과 함께 착공부터 준공까지 진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감독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사 금액의 상한기준이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 한도 내의 공사에만 주민참여감독제가 적용됐지만, 올해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그 상한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당·불법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참여감독자 한분 한분이 자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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