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갈등, 토론과 자치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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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갈등, 토론과 자치로 해결한다”
  • 김범남 기자
  • 승인 2015.08.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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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지방법원 ‘광주마을분쟁 해결센터’ 개설
올 연말 시범운영 후, 추후 시전체 확대 운영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이 마을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창의적 해결을 위해 지역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마을분쟁해결센터를 개설한다.

특히 최근 층간소음이나 골목길 주차분쟁 등 이웃 간의 사소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센터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와 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시, 광주지방법원, 광주 남구가 추진주체로 참여하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가 협력하는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이하 센터)’가 다음달 광주 남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센터는 마을주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생활분쟁들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더욱이 분쟁 당사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의 힘을 되살리며 더불어 사는 광주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실제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비롯 골목길 주차분쟁, 쓰레기 투기 및 악취문제, 공사장 소음·먼지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최근 분쟁건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5위이고 갈등관리지수는 조사대상 34개국 중 27위 하위권이지만 이를 풀어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센터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률전문가들과 남구지역 주민이 자원봉사 조정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변호사(9명), 교수(5명), 법무사(5명), 남구 주민(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센터 운영은 분쟁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센터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정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논의한 내용도 비밀이 유지된다.

시는 우선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해 추후 시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개소식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윤장현 시장은 “이 센터는 지자체와 법원, 지역법조계가 협력해 함께 만든 모델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광주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는 건강한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며 “지역이 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공동체의 선두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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