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렌터카, 여객운수법,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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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 렌터카, 여객운수법,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 '논란'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8.03.1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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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AJ측 관련 자료제출 거부... 공정위, 위반여부 철저 조사”

참여연대 “프렌차이즈 갑질행위 만연... 법 무력화 의도 의심 필요”

(사회=광주전남일보) 박미선 기자 = AJ 렌터카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예약소를 설치한다며 관련기관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비용부담이 상당해 자동차임대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가맹금을 받아 챙기고 예약소 위장 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AJ 렌터카(이하 AJ)의 여객운수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해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비롯한 광주·전남 등에서 AJ 렌터카 채널영업을 해왔다는 업자들은 AJ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예약소라는 명칭으로 직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예약소 운영 행태는 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를 부린 사업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AJ는 직영예약소 개설신고 시 필요한 사업장 임대계약에 있어 AJ의 비용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AJ 명의로 계약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물론, 직영예약소라고 하면서도 가맹점주(채널)에게 담보제공을 받고 프리랜서 계약, 차량운용 업무지원계약을 맺어 예약소를 위장한 가맹점 행태의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사업장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주차장 임대비용은 물론 사무소 개설 인테리어비용 등 직원고용 비용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전가 시키고 현금이나 담보 등 가맹 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물을 직접수령 또는 담보설정을 해 실제 가맹점 계약운영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J 관계자는 “채널들이 주장하는 가맹금은 가맹금이 아닌 다른 명목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 했지만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가맹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는 실제 가맹점주들이 제시한 근거를 종합했을 때 AJ가 예약소라는 직영점 운영 명목하에 가맹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들을 가맹점(채널)들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장 설치부담이 크고 해당지역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동차대여사업’ 허가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영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AJ 의 영업행태에 대한 불법적인 심증은 가지만 AJ가 관련사항에 대해 재판진행중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에 애로가 있다”며 “민원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영업행태의 갑질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공정한 거래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많다”며 “AJ의 이런 영업행태가 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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