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거주 및 출국 여부·100세 이상 생존 등 확인
[광주전남일보]광주 남구는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5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남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통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 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사람의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과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사전 추출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감되며, 과태료 징수 시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의 20%가 추가로 경감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행정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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