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8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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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8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경석 기자
  • 승인 2018.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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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일치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 순천시
[광주전남일보]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28일까지 2018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 불일치자의 실거주지 전입 계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의 거주상태 확인 및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와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이 목적이다.

순천시 각 읍면동에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조사하고 방문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반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계도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의 일치에 힘쓰겠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시 허가민원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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