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9월 한달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상태바
남구, 9월 한달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 정재한 기자
  • 승인 2018.09.0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74곳에서 실시
▲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74곳에서 실시
[광주전남일보] 광주 남구는 교통사고 예방 등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 한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남구는 5일 “9월 한달 동안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74곳으로, 주로 초등학교 22곳과 특수학교 1곳, 유치원 20곳, 어린이집 17곳 주변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등교 및 하교 시간에 주요 통학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를 통해서도 상시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남구는 교통 지·정체가 많은 백운교차로와 대성초교 사거리 등지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매주 수요일마다 전개,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캠페인에는 남부 모범운전자회를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구청 교통지도과 직원 등 85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어린이 보호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향적인 인식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