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고지됐다.
다만,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또는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인 13일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유관 기관·부서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자체적인 영치 활동을 31일까지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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