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전원주택 개발업자 허위-불법 분양광고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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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원주택 개발업자 허위-불법 분양광고 '말썽'
  • 박미선 기자
  • 승인 2017.02.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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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8세대만 인허가···업체측 80세대 계약자 모집 중
▲ 불법 분양 광고를 통해 물의를 빚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기획=광주전남일보) 박미선 기자 =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 담양읍 일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중인 N업체가 허위. 불법 분양 광고로 계약자 모집을 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경 N업체가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일대(4,415㎡)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다며 서류를 접수해와 8동 8세대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문제는 N업체가 군에서 인허가를 받은 전원주택단지 8동 8세대(4,415㎡)에 대해서만 분양광고를 해야 하지만 N업체는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이 일대 부지 41,837㎡에 80세대를 분양한다고 허위. 불법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것.

N업체는 실제 전원주택단지분양조감도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라디오 광고와 카다로그, 분양단가표까지 만들어 평당 150여만원으로 계약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N업체의 불법 분양광고로 인해 그 피해가 담양군민과 인근 도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N업체의 불법 분양광고와 관련 군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인허가만 내줄 뿐 불법 분양은 사법당국의 소관"이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N회사는 지난 2016년 4월과 12월경에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쪽째골 일대에 1차 3,865㎡, 2차 2,551㎡를 개별건축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개별건축 개발행위로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전남일보는 기획시리즈로 담양군이 인허가를 내준 전원주택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획 취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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