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산림정원과와 12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주요 등산로, 산불취약지역에 전문예방진화대원을 배치해 예방활동은 물론 논·밭두렁 무단소각행위, 산불예방 홍보, 임대차량 등을 활용한 초동진화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를 이용해 주 3회 이상 산불 예방 계도비행 등 입체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2월 중에는 마을별 공동소각으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을 완료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산림인접지역 내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무단소각행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며 “건조한 봄철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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