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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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 광주전남일보
  • 승인 2019.03.2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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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선용수.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폭력사건 및 전자발찌 훼손과 같은 성범죄관련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폭행(강간), 성추행, 성희롱등 강제적 신체접촉 및 음란성 언어, 통신매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고, 날로 계속되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 성폭력범죄의 대처방법 및 피해자 지원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여성과 상담해보면 오히려 피해자 자신의 몸가짐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지인들로 부터 성폭력 피해자라는 낙인과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입게 될 제 2차 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이 피해여성 자신이 쉽게 도움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선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가능한 24시간 이내로 경찰이나 여성 긴급상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거나 경찰을 찾아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가해자가 지인이라면 전화나 메신져 등을 차단하기 보다는 캡쳐나 녹음을 하는 등 개인적인 해결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내, 외적 상처치료를 위한 회복지원 및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심리지원 단체를 통한 피해자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무료법률 상담지원과, 임시거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최대 5일까지 단기간 숙박비용을 제공하고 추후 필요하면 장기보호 시설로 연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게 해주는 임시숙소 제도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에서 상주하는 여경은 비공개 피해자 중심수사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서도 법률지원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병간호비와 돌봄비를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자체를 통하여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계획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항상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도한 음주나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두운 골목길 등을 피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자제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등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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