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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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성사무소, 국산 '꽃' 원산지표시 의무 적용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7.02.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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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절화류 11품목

(보성=광주전남일보) 정재춘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보성사무소(소장 김보빈, 이하 보성농관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농식품부 고시 제2016-26호, 2016.4.27.)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국산 절화류 11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튜울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절화류 11품목은 국산일 경우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방법은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면 된다.

보성농관원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산 절화류가 원산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절화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었으나, 이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개정으로 국산 절화류 11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므로 외국산 절화류의 미표시 및 둔갑판매 행위 또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농관원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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