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유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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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7.02.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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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접수...가구당 최대 336만원 [(null)] 지원

(장성=광주전남일보) 정재춘 기자 = 장성군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처리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주택과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한하며, 철거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이 아닌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폐석면 함유물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고 빗물과 풍화작용으로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등 인체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슬레이트는 인체에 위해를 줄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특정폐기물로 지정돼 처리비용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커 처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버려질 우려가 있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대상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정해진 사업 물량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위생과(☎061-390-733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에 약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69가구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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