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뒤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신고·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앞으로 군은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행사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공지로 계약 당사자 간 권익보호와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달라진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억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중개업소를 포함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해당 개정 법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