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치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등록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고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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