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 가축재해보험 가입 6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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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가축재해보험 가입 60억 지원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3.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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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경영 안정…농가 부담률 20%로 낮춰
▲ 전라남도청
[광주전남일보]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은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 까지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로 피해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업자 5개소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 범위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영안전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까지 낮춰 축산 농가는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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