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경영 안정…농가 부담률 20%로 낮춰
전라남도는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은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 까지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로 피해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업자 5개소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 범위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영안전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까지 낮춰 축산 농가는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