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펜션업 대상 1년 유예…27일까지 신청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중이며 관광숙박업과 펜션업을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이번 유예조치로 시설자금 상환기일이 도달한 20여 업체가 17억원의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윤진호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관광업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 이번 유예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해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숙박업, 펜션업체에 신증축·개보수 시설자금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야영장업, 관광궤도업 등 4개 업종에 시설자금 1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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