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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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독려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0.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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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전라남도청
[광주전남일보] 전라남도는 올해 첫 시행한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말까지 실시키로 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농업인의 대면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등 감염에 대한 농업현장의 우려와 어려움을 해소코자 연장됐다.

또 직불제 신청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공익직불제 신청에 앞서 필수적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읍면이나 마을단위에 배부된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작성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변경 없음’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해 농관원에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이 필수다” 며 “오는 4월 17일까지 경영체 변경등록을 완료해 공익직불제 신청과 향후 직불금 지급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행될 공익직불제는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밭·조건불리 등 6개 직불제를 통합 개편해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중소농의 소득안정,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0.5㏊이하 소농의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2㏊이하, 2㏊에서 6㏊이하, 6㏊에서 30㏊이하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추후 고시될 금액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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