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분별한 인허가 난립 '경종이냐' vs '지역 경제 위축 단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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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분별한 인허가 난립 '경종이냐' vs '지역 경제 위축 단초되나'
  • 정재춘 기자
  • 승인 2017.07.1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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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양 메타프로방스 '무효' 판결에 지역 안밖 해석 분분
▲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11일 대법원의 메타프로방스 사업 최종판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 "대승적 차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

(담양=광주전남일보) 정재춘 기자 = 대법원이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무효'라는 최종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지역 안밖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사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 난립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민간자본을 끌 지자체의 행정을 위축시키고, 지역 경제 또한 위축시키는 단초가 됐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메타프로방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당시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 13만5260㎡ 중 사유지는 9만3204㎡로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했다"며 "하지만 디자인프로방스가 사유지의 59%인 5만5075㎡를 소유하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업이 변경된 실시계획상 전체 사업부지의 21.6%, 메타프로방스의 52.4%가 수익형 사업으로 "공익성을 상실했고 유원지 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민원 소지가 다분한 토지수용 과정과 공익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미흡한 행정에 대해 제동을 걸어 경종을 울렸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담양군이 입장을 발표했다.

최형식 군수는 11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해 등기 이전이 됐냐 안됐냐 여부를 놓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인에 이전이 안되게 되여 있어 신속한 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성 상실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사업 인가처분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는 전체 부분을 가지고 공익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분만 가지고 공익성이냐 아니냐를 다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편익시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이뤄진 사업인만큼 편익시설 부분만 가지고 공익성을 따지는 건 잘못됐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 군수는 "군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공익성이고, 편익시설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수 확보로 인해 그 세수가 군민 복지을 위해 쓰이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점도 대단히 큰 공익성"이라며 "재판부가 민간사업자가 하는 편익시설만 따져 판결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고 주장했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교훈 삼아 행정 절차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재이행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이 개인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과 관련 지역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체 공정률 87% 를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쾨이아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조성사업은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유원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고, 이를 입증하듯 임시 개장에도 불구하고 메타프로방스에는 지금까지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했다.

몰려든 관광객들이 메타프로방스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체험을 즐기는 사이 이곳에 입점한 상가들의 매출액도 상승곡선을 그리며, 입점한 상점들은 월 평균 4,000만원, 안쪽에 자리 잡은 상가는 월 평균 1,000만원, 펜션업은 월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메타프로방스 자체가 체류형 관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치화된 매출액 뿐만아니라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향상 등 긍정적인 파생 효과 또한 상당하다.

이렇듯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사업의 성공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켜 가던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 주민은 "이번 판결로 지역경제가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현재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강모씨 등 2명이 군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1심 법원은 “실시계획인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항소에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담양군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주민 간 분열을 우려한 군민과 사회단체, 메타 상가업체 등 6000여 명은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1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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