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받아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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