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신청…경영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 등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지난 2월 1차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증심사가 5월 중으로 연기됨에 따라 4월 중 추가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 인증제도는 1차산업 외에 2차, 3차산업을 융·복합해 사업을 하고 있는 전남 소재 농업경영체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희망한 농업경영체는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을 둬야 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를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한 국산 및 시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초 역량과 산업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사회 및 자원과 연계·활용성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다.
또한, 인증 경영체는 3년마다 자격요건과 사업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재인증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인증경영체는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 1:1 경영컨설팅, 안테나숍·남도장터·홈쇼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등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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