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프리랜서 등 46명에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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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프리랜서 등 46명에 지역고용 특별지원금 지급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0.05.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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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정액 지급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특별지원금이 지급됐다.

강진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심의를 통과한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총 46명에게 2,630만 원 지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50만 원~100만 원이 지급됐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1일 최대 25,000원으로 일할 계산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무조건 월 50만 원 2달 최대 100만 원까지 정액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급하던 지원금을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프리랜서 및 특수근로종사자 모두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가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 했을 시 또는 월 소득이 2월 23일 이전보다 25%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급한다. 이번 특별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은 총 72명이 신청했으며 프리랜서 26명이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대상 이유는 소득감소분 25% 이하(21명), 고용보험 가입(5명)순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특수근로종사자 등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소득감소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은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위협받고 있는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더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인 연락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061-430-3065)로 신청접수하거나 이메일(yellow940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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