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식품 제조·가공 업체 안전관리 저변 확대에 기여
식품 시험 검사기관이란 ‘식품 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기관을 지정해 제조, 가공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시험 검사를 하는 곳이다.
이번 식품 시험 검사기관 신규지정으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는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중금속 등 이화학분야 36항목과 대장균 등 미생물분야 14항목의 총 50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역의 식품 제조 가공업체들은 광주 또는 나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게 되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병준 센터장은 “창업보육센터와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식품 시험 검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식품 기업의 창업, 보육, 식품 안전관리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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