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軍 사망사고 억울함,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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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軍 사망사고 억울함,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 정재한 기자
  • 승인 2020.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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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 ‘진상규명 특별법’ 종료 임박…주민 홍보 나서
▲ 광주광역시_남구청
[광주전남일보] “군 생활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광주 남구는 한시법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종료를 앞두고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법에 대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한시법인 이 특별법은 같은 해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돼 오는 2020년 9월 1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신설됐으며 현재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접수를 비롯해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진정서 접수기간은 오는 9월 13일까지이며 진정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 내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이다.

신청 자격은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 및 친족 관계자, 군 사망사고를 목격한 사람, 목격자로부터 사실 관련 이야기를 직접 들은 당사자 등이다.

신청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다운 받은 뒤 서울 중구 소재 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이메일과 팩스, 상담전화를 통한 구술 신청도 가능하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진정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 개시 및 각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조사 개시 및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받을 수 있다.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해마다 적지 않은 인원이 군 생활 도중 목숨을 잃고 있고 진상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의 아픔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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