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받아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서구는 이번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에 대해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구청 및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가의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주전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